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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개정안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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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개정안에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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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개정안 발의...접근성 향상 기대감
▲ 최근 국회에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 최근 국회에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모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분만 이외의 여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 명칭 변경은 수년 전부터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그동안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국회에 상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 이번 집행부에 이어 다음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는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병원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 젊은 여성들의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타과와 달리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이상이 산부인과를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만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고, 사후 피임약 처방 등 여성들이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데 산부인과의 역할이 많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산부인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한 바 있으며,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김동석 회장은 “30대 자궁암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불임, 성접촉 등 다양한 여성질환, 사후 피임약까지 출산과 관련 없이 산부인과를 내원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산부인과라는 명칭으로 여성환자들이 방문을 꺼렸는데 여성의학과로 변경되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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