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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 영향 끼친 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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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 영향 끼친 소송 총정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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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경기도의사회관 소송…유령수술 공판, 내년 선고 예정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젠 마무리 되나? 두 산부인과의사회간 소송

▲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위쪽)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

지난 3년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진행해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간의 소송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은 이제 엉뚱한 곳에서 불거지는 등 여전히 법정 다툼으로 인한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3일 산부인과의사 50여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항소 기각을 선언, 산부인과의사회 임총 결의에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회장 및 의장 선출은 궐석인 상태인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을 법원에서 지명함에 따라 접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의 대의원 중 37명이 참석, 임시총회를 열었고, 선거를 통해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총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만인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 2인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임시총회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재차 내려지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임시총회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소송에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사용됐고, 회무를 위한 시간도 낭비돼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다수 회원의 여망에 따라 직선제로의 개정을 이워냈고 차기 선거에서 이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재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문제제기보단 단결과 화합으로 산부인과 의사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염원하던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측에서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게 됐다.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산부인과학회까지 나섰지만 이미 갈등을 골이 깊어진 두 단체는 누구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임총을 통한 정관 개정으로 회장 직선제를 의결했음에도, 현 이충훈 회장의 임기를 2020년까지 보장한다는 총회 의결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25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항목은 ▲두 산부인과의사회 간 통합을 찬성하는지 여부 ▲직선제에 의한 회장 선출에 찬성하는지 여부 ▲직선제 회장 선거 시기 등이다.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두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304표(98%)였고, 반대는 23표(2%)였다. 직선제 선거에 의한 회장 선출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1288표(97%)였고, 반대는 39표(3%)였다.

관심을 모았던 회장 선거 시기에 대해선 2018년 하반기(7월에서 12월)이 807표(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19년 상반기(1월에서 6월) 420표(31%), 2019년 하반기(7월에서 12월) 37표(3%), 2020년 상반기(1월 6월) 22표(2%) 순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선거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규정’과 ‘정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설문조사로 내분만 더욱 커지자, 산부인과학회 측에서는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에 대한 패널티를 공식화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만약 설문조사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전히 ‘정관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상태이다.

이충훈 회장은 “학회의 공문에 답변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에 따라 통합과 회장선거가 진행돼야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두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회장 선거를 집어삼키기도 했다.

대개협 차기 회장 선거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출마했다는 소식을 접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3월 10여명의 회원을 제명했는데 여기에는 김동석 회장이 포함돼 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된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대개협 선관위에 질의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동석 후보의 차기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후보들의 출마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도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산부인과의사회에선 차기 대개협 회장 선거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일반소송절차에서와 같이 가처분 명령을 발하는 가처분 소송절차와 이를 통해 얻어진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써 집행을 행하는 가처분 집행절차로 나눠지고 있다.

가처분 명령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현상의 변경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우려된다는 가처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김동석 후보의 자격 ▲대개협 선거는 의협 대의원회가 아닌 집행부가 관여할 일 ▲대의원회 운영위 결정의 절차 문제 등이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대개협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선거 끝에 김동석 회장이 당선되게 됐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경기도의사회관 소송

▲ 지난 3월 열린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때 김세헌 전 감사가 공개한 회관 부지 관련 자료.

수년간 이어져오던 경기도의사회관을 둘러싼 송사는 올해도 계속 이어졌다. 집행부 교체와 함께, 회관 관련 문제는 소송으로 풀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경기도의사회관을 둘러싼 소송들은 하나둘씩 막을 내리는 모양새다.

경기도의사회관과 관련된 송사를 진행해온 경기도의사회 고승덕 전 법제이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제기된 소송은 등기청구소송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B씨의 회사 및 B씨로부터 회관부지로 사용할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소재 4각형 모양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5억 4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 2차로 2008년 4월 28일 70평을 추가 매수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출했다.

당시 회관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임원인 A씨의 말을 믿고 회관부지로 충분한 면적이 매수되고, 대금 전부 지급됐으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2010년 3월 5일 회관을 완공하고 점유해왔던 것.

그러던 중 C씨가 201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130-17중 157㎡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의사회는 C씨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수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D씨는 회관부지 대부분이 속한 같은 동 301-30의 매도인 중 1명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다음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회관부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회관부지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병기 회장이 취임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회관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의 임무를 맡겼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이 날인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A씨의 말을 근거로 2015년 9월 17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등기청구소송은 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1심서 패소했다. 항소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가 예상됐고, 실제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매도계약 무효이고, 4각형 모양이 회관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전부 지급된 점과,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 잔금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2차 계약을 해, 대금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때 회관부지와 관련된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장소가 바로 경기도의사회 서버였다. 집행부가 바뀔 때 서버를 포맷해왔는데, 현병기 집행부에서 복구를 통해 자료를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

A,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A, B씨는 판결 선고 예정이던 재판부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A임원과 업자 B씨를 상대로 항고를 진행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선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A임원에 대해선 끝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B씨를 사기죄로 기소해,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이동욱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고 변호사에게 회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하고, 이후 손해배상소송은 경기도의사회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와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의 1심 결론은 ‘무죄’였다.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한 혐의가 인정,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가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지막 잔금 1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4억 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네모난 형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드러난다”며 “경기도의사회 전 임원도 계약할 당시 그러한 사실을 듣지 못했고, 네모난 부지로 개발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 자신도 네모난 부지의 형태로 개발이 되는 건 중요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해서 고지해야할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B씨는 경기도의사회에 이 사실을 고지할 경우, 계약 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벌 허가가 순차적으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 내용을 알리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네모난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1차 매매 계약 당시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후 B씨의 노력으로 네모난 형태의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도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손해가 없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4억 500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되지만 4억 500만원과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잔금을 포함하더라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이 사건은 7년이 넘은 상황에서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4억 500만원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돼서 면소로 판결해야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가 제기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리수술 VS 협진, 유령수술 공판

▲ 지난 2015년 성형외과의사회가 개최한 유령수술 진상조사 기자간담회에서 G성형외과 전 직원이 불법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만 2년간 재판을 받아온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공판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대표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령수술 공판 중 가장 중요한 혐의인 ‘사기죄’에 있어서 검찰은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상담의사와 수술의사의 수사과정 진술이나 법정 증인 심문에서의 진술 모두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술은 하지 않고 상담만 했다고 의사 스스로 밝히는 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유리하거나 이득 볼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건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리수술 여부와 관련해 주된 진술을 한 상담의사의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은 상담만 하도 다른 대리수술 의사로 수술이 진행됐다는 진술을 했고, 내용도 제출했다”며 “변호인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진술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 또 대리수술한 환자를 누락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환자를 명단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다른 의사의 진술을 봐도, 2012년 11월부터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상담을 하고, 수술 환자 중 많은 수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증언에 대리수술 지시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뤄진 것으로 병원의 정책으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대리수술은 개인 의사의 일탈이 아닌 미리 계획됐고 병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표원장의 주장 중 대리수술이 있었더라도 일부 의사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건 대표원장”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 대표원장인데, 원장이 병원에서 자행되는 대리수술을 몰랐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고, 대리수술을 대표원장이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다”며 “해당 병원에 대해 동업 수준에 있던 한 의사도 지방흡입, 눈 수술 등 너무 많은 수술을 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었다고 대표원장에게 말했는데, 당시 대표원장이 윤곽수술은 치과의사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리수술의 동기는 오로지 ‘이윤추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동업 관계의 의사는 많은 수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수술을 날릴 수 없으니 대리수술을 하라고 대표원장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 점을 봐도 이윤목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검찰은 대표원장이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보낸 ‘모든 원장들에게 아래 내용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공지사항 내용을 공개했다.

대표원장이 의사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는 ‘본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100점 수술이 아니라 80점 수술로 많이 찍어내는 형태의 수술만이 살 길이다. 2점 차이로 고객들의 만족도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수술을 빨리하는 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순 없지만 공지사항에 보면 공장처럼 많이 찍어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대리수술이라는 운영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담과 수술을 분업화하면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다”며 “100점짜리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80점짜리 수술을 많이 해서 이윤극대화를 하려는 대표원장의 태도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검찰은 “결국 매출 때문에 대리수술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대표원장의 운영 시스템은 상담한 사람은 상담만 하고, 수술한 사람은 수술만하는 분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윤극대화를 하려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대리수술을 선택했다”며 “그런데도 대표원장은 반성하지 않고 대리수술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봉직의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면 변호사는 유령수술 공판 중 가장 중요한 혐의인 ‘사기죄’에 있어서 변호사는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리수술을 증언한 의사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법정 증언이 모두 엇갈려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는 “상담의사들은 고발 당시 수술내역 파일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전 법제이사에게 넘겼는데, 김 전 이사는 고발 당시 수술내역 파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사기죄 고발을 취하한 적이 있다”며 “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경찰관이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의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이후 김 전 이사는 피해자가 특정됐다며 다른 수사관을 통해 고발을 진행하면서도 수술내역 파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담의사 B씨도 어느 환자에 대해 자신이 상담했지만 수술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는데, 수술내역 파일만 확인하면 될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건 파일에 대리수술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리수술 숫자 환자는 각자 수술내역 파일만 보고 세기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하지만 수술내역을 작성한 의사 본인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며 “김선웅 전 법제이사의 진술은 더욱 일관성이 없는데, 처음에는 의사 2명에게 넘겨진 자료에 250여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다가, 코수술 대리수술 287명, 윤곽수술 대리수술 45명 명단을 제출했다. 이 후엔 대리수술 환자가 28명이라는 명단을 제출했다가 13명은 B씨가 직접 수술했다고 정정했는데 어느 경우에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을 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변호사의 주장이다. 변호사는 “수술 스케줄표가 왜 대리수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의사들이 한 명도 없다”며 “이비인후과 의사는 수술 스케줄표에 기재된 수술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수술 스케줄이 안 맞으면 안했다는 등 여러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리수술이라는 시스템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사전에 의사타진을 하지 않으면 내부제보로 발각될 수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호사는 “의사 동의 없이 일방적인 지시로 대리수술이 진행될 수 없는데, 의사는 전문성으로 이직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이라며 “대표원장의 부산점 근무 지시가 싫다면서 두 명의 의사가 스스로 퇴사하는 것처럼, 이런 의사들에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대리수술을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에 따랐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엉성한 대리수술 시스템이 가능하긴 한 건지, 이런 대리수술을 통해 대표원장이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변호사는 “대리수술이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첫 번째로 사전에 대리수술 참여할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두 번째는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사에게 이익이 제공돼야한다”며 “세 번째는 대리수술을 위한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병원 수익 향상에 기여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병원은 봉직의들의 사전의사 타진 절차가 없었고, 증거기록 어디에도 대리수술 의사들이 대가를 얻었다는 자료가 없다”며 “대리수술 환자 선정 기준, 구체적인 방침도 없다. 코수술, 윤곽수술 등 대리수술이 병원 수익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리수술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에 참여한 건 어디까지나 ‘협진’이라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는 “해당 병원은 초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참관 및 교육기간을 두고 있다. 의사의 숙련도 올라가면 코, 가슴, 윤곽수술 등의 순서로 상담 및 수술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뒀다”며 “해당 병원 윤곽센터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기간 동안 수술건수가 구강외과 3명과 마취과 의사를 상주시키며 하나의 윤곽수술에 여러 의사가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는 “고발인인 김선웅 전 법제이사는 미국 뉴저지 판결이 이번 사건의 선례 판결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뉴저지 판결은 민사판결로, 손해배상 책임 여부만 판단했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신체를 칼로 절개하여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며, 마땅히 ‘사기, 상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판단했을 뿐이고, 사기나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10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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