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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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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집회 개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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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지역ㆍ직역의사회도 저지 동참
▲ 대한의사협회가 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 특혜 ‘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5일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재벌, 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담은 홍보물 5만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을 기망하고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해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보험사 특혜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의 뜻을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청구대행 강제화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 빅데이터를 모두 수집하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본질적 목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의협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 상반기 1조 3000억원에 이르며, 이것은 전년도보다 41%나 증가한 실정이다. 손해율 역시 121%에서 129%까지 악화됐으며, 올해 말에는 손실액이 무려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최 회장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즉, 보험사는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액수가 큰 청구 건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

 

최 회장은 “고용진 의원은 개악안 뒤에 숨겨진 보험업계의 속내를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만약 고 의원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관련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사회와 직역의사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9만 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모은 이유가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철저하게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의 사적 이익에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업계가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심평원 등에서 얻어진 개인건강정보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결국에는 실손보험료 지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보험 가입자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것”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모든 이익이 민간 보험사에만 돌아가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이는 개정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 계약에 제삼자인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를 대신 해주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의무 부과로 행정능력이 제한된 의료기관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편의주의적, 반민주적 법안 발의에 대해 경상남도의사회 전 회원은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으로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상남도의사회는 행동으로 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전념해야할 의료인들에게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무리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도수의학회도 실손보험 청구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내역이 포함된 보험금, 청구 전송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민간이 분석관리 한다는 것은 정보유출시 책임소재의 법률적 문제와 함께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보험 업계의 영업 데이터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회는 “심평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진료행위에 제한을 가하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심평원의 설립취지는 공적 건강보험심사기관으로, 이 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도수의학회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어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야지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게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환자 정보를 별 다른 여과없이 사기업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행태를 고려하면, 보험회사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거절이나 지급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은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것이고, 결국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편견을 갖게 한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입거절과 통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료정보의 통제와 관리를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인들도 국민의 입장에서 새롭게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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