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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 제도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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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 제도개선 절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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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지속가능성 제고 토론회...건정심, 위상 강화해야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사적보험에서 보장하던 영역까지 공적보험이 보장하게 됨에 따라, 공·사보험간의 중복보장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상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4일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하 분과 회의체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운영해왔다. 그동안 기획단에서 검토한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개 안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과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이었다.

먼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의료비 경감 및 의료보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의료보험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사 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고,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 조정(또는 보장범위의 표준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편의의 증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비교사이트 강화, 기존가입자의 신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김윤 단장(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 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검토안은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등 건정심 산하로 이전하고, 건정심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건정심 산하로 이전될 건강보험 급여결정 관련 위원회(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위원 중 1인이 복지부 차관과 함께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건정심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보관·공개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건정심 산하에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참여를 강화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단장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한다”며 “가입자의 대표성 상화,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과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먼저 공·사의료보험 관계설정에 대해 의료노력 이민우 정책전문위원은 공·사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들이 누렸던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원하는 결정과 제3자 청구제도(보험금 청구편의 증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두 가지 정도는 고민해봐야하는데, 우선 현재 공·사보험간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민영보험 특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총 이승용 고용정책팀장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공·사의료보험 연계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사보험 연계에 대해 현재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의료행위에 대한 풍선효과, 소관부처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방향을 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공사보험 연계는 반드시 법적기반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 시장과 의료행위에 불러올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국민의료비 경감과 의료보장의 중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설정과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공사보험의 연계가 선량한 가입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제돼야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법이 먼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강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공·사의료보험 상호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한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공사보험 협의체 등을 운영해 연계관리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실효성을 발휘할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실질적으로 공·사 의료보험간 발전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공·사보험과 연계해서 관리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반사이익 추정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사이익 계산해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건정심 소위 위원장)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를 공적으로 재설정하고 모니터링해 피드백할 수 있는 기전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며 “공·사보험의 관계 설정은 사보험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공보험에 대한 사보험의 악영향을 막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사의료보험의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라며 “민영보험 특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남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것, 공·사보험자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편의를 높이는 것 등은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제도의 구성은 3P(patient환자, payer보험자, provider공급자)인데 그간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패널 구성도 그렇고 이 거버넌스만 해도 불균형이 있다”는 뼈있는 농담으로 시작했다.

서 이사는 “서두에 의료비 증가율이 높다고만 하나 OECD 국가들 대비 GDP의 10%보다 낮은 7.6%대 의료비를 쓰고 있고, 보험요율도 최소 선진국 10~15%에 못미치는 6%대 중반에 근접하고 있다”며 “아직은 국고 지원이든, 건강보험료든 재원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사보험 관계설정 개선 방안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로 보장률을 높이는데 실손 민간보험에서 이에 대한 2중 수혜를 막고자 하는 민간보험 정보를 공보험에서 받는 것은 보험원칙에 맞다”며 “보험금 청구편의증진은 결국 환자 편의가 아닌 실손보험사의 청구관리 편의를 줄여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보험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상품비교나 신상품 전환 간소화 역시 건보에서 다룰 주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김정목 차장은 건정심에 대해 “건정심의 구조나 운영 방식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잘못된 방향으로 수년간 흘러왔고, 당장 고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며 “보험료율 결정 기능과 관련해서 재정운영위원회로 이관한다던가, 공급자 의결권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총 이승용 고용정책팀장은 “미래 건강보험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자인 동시에 제도 수혜자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정심 위원을 대표성 있는 가입자 및 의료계 단체 중심으로 공익위원은 전문가 중심으로 축소 조정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겅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 이외에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핵심은 건정심으로, 건정심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위원회, 약제, 급여 위원회를 건정심 직속 위원회로 이전해야할 것”이라며 “건정심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정심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되, 복지부 산하 별도기구로 신설돼야 하며,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건보공단이 논의단계부터 직접 참여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공익대표가 동수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공익위원 추천방식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다만 건보 거버넌스는 건정심 구조문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민주적 합리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돼야한다”고 전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상근으로 하고 공익위원 중 1인이 건정심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이러한 조직 등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 및 사무국과 복지부 건강보험국 간 역할 분담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입자의 대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익위원을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선임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건정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찬성한다”며 “건정심 산하에 심평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건보공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이관하는 방안은 건보공단, 심평원 역할 재편 문제와 밀접한 관련된 사항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현행 전문평가위원회의 비판이 많은데 전문적인 영역이 자칫 비전문가가 논의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단 병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참고로 일산병원은 의료수익(진료를 통한 수익)은 2017년 -54억이었다. 의료외수익을 포함해야지만 플러스를 만들수 밖에 없음에도 이런 것들이 수가정상화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포괄의료기관이 늘어나며 ABC시스템을 통한 자세한 자료가 구축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실태조사가 약 1800여개 기관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며 “공공병원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공급 중심의 병원은 수익이 낮은 진료에는 취약공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분야가 어디인지 보고 이를 공공병원이 직접 공급할지, 민간에 운영비를 지원할 지 등에 대한 방법이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2022년까지는 보장율 70% 제시했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에 기반한 목표 보장 수준을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공사보험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과도한 사보험이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양자간에 역할분담을 위한 역할 분담은 꼭 필요하다.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거버넌스 관련해선 가입자, 공익, 공급자를 동수로 구성했다. 보험료 수가가 맞물려 있고 가입자 비율도 동수로 한 것은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 그런 것”이라며 “위원 구성 개선 과제도 필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국민 참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무국 신설은 공감하지만 전문성 강화가 사무국 신설이나 지원 조직 형태로 필요한지는 살펴봐야한다.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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