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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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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말도 안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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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醫, 학술대회...강행시 의협과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는 지난 7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승진 회장은 최근 시행을 앞둔 한방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부족한 보험재정을 생명과 관련된 중증질환에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회장이 가장 강력히 비판을 한 부분은 최근 개정안이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선 ‘국민 편익을 포장해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김 회장도 “실손보험의 심평원 심사 시도는 보험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명색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거대실손보험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액진료비에 대한 무심사 지급이라든지 환자들의 실손보험청구방법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환자들의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지금도 각종 투명하지 않고 체계적이지않게 서류심사를 하면서 때때로 지급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실손보험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계약과 함께 가능한 적은 지출을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실손보험사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청구대행 및 심사평가원심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편익을 가장한 실손보험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편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개인의 투자금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곳이며 하등 환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이 없다”며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한뒤 정당한 진료비를 환자당사자에게 받을 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와 환자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하등 관여할 이유가 없으며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복잡난해한 실손보험약관의 개정이라든지 지급방법을 환자 편의에 맞게 고치면 될 문제로, 제3자인 의료기관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도 많은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환자를 대신해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커녕 삭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도 모자라 진료사실 확인을 빙자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법개정이라는 굴래를 통해 강행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심사평가원심사 및 지급에 대해서도 거부는 물론 의사협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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