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4:02 (토)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
상태바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04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긴급 상임이사회 통해 ‘결사 저지’ 결의...지역醫도 규탄 성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의료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도중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결사 저지’를 결의했고, 지역의사회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각각 ‘보험업법개정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현재 청구간소화를 위한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 지난 2일 의협 종합학술대회장에서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 모습.

청구간소화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로,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 의료계가 함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결사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회원과 산하단체에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홍보해 의료계 내부적인 단결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림과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오는 5일(내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개악 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의사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번아웃 상태 의사가 보험회사까지 챙겨야 하나”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사회는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은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민간보험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번아웃 상태인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어,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실손보험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환자의 건강에 관한 은밀하고 소중한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항목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역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회는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며 “지난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시행하면서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손보험회사에 데이터까지 제공하게 된다면 심평원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대거 유출하게 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는 한편,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