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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의협-병의협 갈등 심화 "부당한 탄압 VS 억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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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의협 갈등 심화 "부당한 탄압 VS 억지주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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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윤리위 제소에 사무실 이전 권고...진흙탕 싸움 가열
 

의협이 직권남용을 통해 부당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산하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상급단체로서 당연한 지도·감독권의 행사일 뿐, 해당 단체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직권남용을 통한 부당한 탄압과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그동안 의협 회무와 대정부투쟁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은 문재인 케어 저지 등 대정부투쟁의 적임자임을 자인했던 의협 집행부가 투쟁은커녕 문 케어의 적극적인 협조자였으며, 성과 하나 없는 무능한 회무로 회원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기가 위한 직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의협이 저지른 부당한 탄압으로 ▲비판적 성명 철회 요구 ▲정기 법률 강좌에 대한 부당한 압박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 배제 ▲총선기획단 등 각종 보직서 배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 ▲중앙 윤리위 회부 ▲등기 우편물에 대한 불법적 사전 검열 등을 꼽았다.

여기에 병의협은 최근 의협이 사무공간을 이달 31일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매우 졸렬한 방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병의협은 “지난 월요일 의협은 앞으로 의협 사무처 휴직자의 복직과 인력 충원 계획 등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하니 병의협의 사무공간을 10월 31일까지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병의협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은 다른 직역협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에 비해 협소한 편으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싶었으면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직역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체 직역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 용산임시회관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직역협의회는 병의협 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사무실 이전 요구는 의협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단체는 산하 직역협의회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편협하고 졸렬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관상 산하 직역협의회로 규정돼 있는 병의협을 직역협의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병의협은 “의협 대의원회는 병의협의 대의원 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원예산증액을 승인하는 등 봉직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병의협을 탄압하는 것은 정관 위배 행동으로, 봉직의 조직을 와해시켜 회원들의 대정부 투쟁을 훼방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사무실 이전 요구 공문을 받은 뒤, 의협에 타당성에 대한 해명과 결정 절차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의협 감사단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정관 위배 행동과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와 대응을 요청했다”며 “의협 집행부의 탄압에 굴복한다면 모든 산하단체들은 자율적 회무가 불가능하고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타 산하 직역협의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연대해 의협 집행부의 무능하고 이중적인 회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병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상급단체로서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것이지 탄압이라고 불릴 행동은 없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의협을 의협 회무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이번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대표자대회에서 많은 대표자 중 병의협은 주신구 회장, 강봉수 부회장 등 2명이 연대사를 했다. 같은 산하단체인 대전협이 이승우 회장 혼자 연대사 한 것을 보면 의협이 병의협을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병의협 지원금을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협을 배제하고 탄압을 가했다는 건 병의협의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의협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당연히 회비의 출처를 파악해야하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집행됐는지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병의협 지원금 역시 의협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구성됐으니 의협이 이를 확인하겠다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 정관 중 지도와 감독에 대해 규정한 제45조를 보면 ‘의협은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정관 제44조에는 산하단체는 임원이나 소속 분회 또는 하위단체의 임원이 선출·변경됐을 때 명단을 의협에 보고하도록 되어있고, 산하단체 총회를 개최하면 임원명단과 사업계획, 예산서, 결산서 및 총회 회의록을 의협에 제출해야한다. 의협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대목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 의사회 임원은 “지금 의협은 대정부투쟁과 의·정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과 산하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의협, 병의협을 차치하고라도 회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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