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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위 회부 주신구 회장 "공문 확인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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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위 회부 주신구 회장 "공문 확인 후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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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도ㆍ감독 지시 불이행 이유..."의결 과정 몰라"
 

산하단체 지도·감독 지시 불이행 등 정관 위반 이유로 의협이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병의협은 관련 공문을 확인한 다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주 회장의 중윤위 회부 이유는 병의협이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지도ㆍ감독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의협은 병의협에 ▲회칙 전문 ▲회장 선출 관련 자료 ▲회원현황 명부 ▲임원, 검서, 대의원 구성 현황 ▲대의원 구성 방법 및 그 현황 ▲병의협이 운영 중인 은행 연계 대출사업 운영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협 정관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제45조(지도와 감독), 제47조의2(직역협의회)에 의거해 의협은 병의협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의협은 협회 정관 제44조(보고의무)에 따라 협회에 보고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자 병의협은 의협에 ▲중앙대의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 ▲협의회에 자료 요청한 공문 진행 과정 ▲최근 5년간 중앙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협에서 산하단체, 협의체 및 의학회에 제반 자료를 요청한 전례 ▲지난 5년간 중앙대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협에서 산하단체, 협의체 및 의학회에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을 경우 공문 접수부터 발송, 답변 일체 과정에 대한 자료 ▲병의협 추천 위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참여 배제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병의협이 자료제출 요청과 계속된 재요청에 응하지 않고 요청사항에 대해 반문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관을 위배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병의협 주신구 회장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를 부의, 의결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에 병의협은 관련 공문을 정식으로 받으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신구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연락 받은 게 없다. 병의협은 의협과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전달하는데 아직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을 받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병의협 관계자도 “의협이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준비하기 힘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 회원명부까지 있는데 이걸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매년 정기감사용도로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정관을 운운하는데, 정관을 확인해보니 직역단체 보고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 있다. 문의한 게 정관에 따라서도 적용이 되는게 맞는지, 정관 삭제 취지도 모르겠다”며 “전례가 있다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사로만 확인한 것이라서 공문이 정식으로 안 왔다. 공문을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중윤위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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