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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항의집회 릴레이, 이번엔 서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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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항의집회 릴레이, 이번엔 서천으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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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경제발전 논리 앞세워 편법적 시도”

의협이 또 한 번의 항의집회를 진행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문재인 케어 전면 개편 항의 집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충청남도 서천군을 방문해 항의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 집회는 격오지 지역에서 의사와 방문간호사간 원격협진이 주된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중 충청남도 서천군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해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방식의 원격화상진료 사업을 추진한다.

▲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의협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이에 의협이 서천군을 방문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함과 동시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규제자유특구 7곳을 발표했는데,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 스마트웰니스를 담당하는 대구, e-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전남, 스마트안전을 담당하는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담당하는 경북,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부산,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세종시 등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원주시, 춘천시)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되며 지역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으로 의사에게 진단·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 쪽에 방문 간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속적으로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던 의협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 전라북도 완주군·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고,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는 것.

이에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이제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중소벤쳐기업부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며 시행하려고 한다”며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북 완주군에 이어 시범사업 확대의 뜻을 분명히 하자 의협은 전국대표자대회를 열어 ‘원격의료 결사 반대’에 뜻을 모았고 상임이사회에서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방문해 반대의견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의료법상 위법으로 의료법상 원격협진은 의사와 의사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방문간호사가 있더라도 의사가 아니라면 원격진료가 불가능하다”며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사안을 항의시위를 통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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