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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원격의료 러시, 의료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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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원격의료 러시, 의료계 거센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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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충남 서천서 관련 사업 추진...의협 "즉각 중단해야"
 

최근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완주군·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 따르면 전라북도 완주군은 군내의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고, 충청남도 서천군도 8월 중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의 연계를 통한 원격화상진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밝힌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형태이다.

또 서천군이 계획 중인 원격화상진료 사업은 보건지소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연계하여 월 1~2회 방문진료 및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제발전논리를 앞세운 지자체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이용 시범사업 계획은 결국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임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들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되어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로,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들인 공중보건의사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 의료법의 위반을 자행하려 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은 '이학적 검사'를 진료의 기본으로 배워왔으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과될 수 있는지 임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취약지의 노령인구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지역의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방문진료서비스의 도입에 대한 대화, 법적 문제와 진료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확인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은 의료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제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의사와 정부 간의 신뢰, 의료의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에 깊은 골을 형성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또한 의협은 “지역보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내세워 현행 의료법상에 저촉되는 불법적인 원격의료를 강요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묵살, 의료의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대중주의적 원격의료 논란은 이제 국민건강을 위해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행위인 이번 시범사업에 의사들의 도움은 없을 것과 함께 고발조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명백한 원격의료”라며 “정부와 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사들을 무시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이를 시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의사회는 “완주군 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확실한 의료전달체계 수립,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며 “취약계층이 대면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며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며 만성질환의 전문의도 아닌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공보의와 환자를 위해서도 중단돼야한다는 게 전북의사회의 설명이다.

전북의사회는 “당뇨병, 고혈압이라고 단순히 혈당, 혈압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하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대면 진료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원격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의사회는 방문간호사를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북의사회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건 명백한 대리처방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의료법에 의하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고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완주군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은 물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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