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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포상금 팝업 홍보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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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포상금 팝업 홍보 '말썽'
  • 의약뉴스
  • 승인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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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동일 취급 약국가 불만 거세
경인식약청(청장 이준근)이 홈페이지에 식약청 특별단속 홍보 팝업창을 띄어 놓아 개국 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0일 경기도 과천의 한 약사는 “기관이나 약사회의 잦은 단속도 견디기 힘든데, 이젠 일반 시민들이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약국 할 맛이 안난다”며 식약청의 특별단속 홍보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식약청이 특별단속에 약국까지 포함시켜 국민들이 약사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이 약사는 주장했다.

경인식약청은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해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취급 행위 ▲위조 및 무허가 등 불법의약품 등 제조·유통행위 ▲부정불량 한약재 유통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식약청이 이번 특별단속에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을 걸어,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신고도 포상금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불량 의약품도 신고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약국 감시에 눈을 번뜩이고 있다는 것.

경기도 한 근무약사는 “국민 참여를 원한다면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식약청이 포상금 제도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을 돈으로 현혹해 약국을 감시하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청을 비난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의약품은 포상금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국민건강차원에서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신고가 많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인식약청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포상금 지급에서 의약품은 제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아래는 경인청이 팝업으로 띄운 내용.)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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