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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무효,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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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무효, 사실 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30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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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행정절차법 무시 주장...식약처, 절차대로 진행 中
 

품목허가취소와 형사고발로 일단락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보사 허가취소를 두고 법적절차를 무시했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에 대해 식약처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최근 모 언론매체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결정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상실’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는 식약처도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식약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보사 관련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허가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5월 28일자로 인보사와 관련, 하고자 하는 예정된 처분(품목 허가 취소)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통지를 한 바 있다”며 “앞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처분 당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보도내용에 포함된 ‘식약처도 법적 절차상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와 같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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