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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코오롱생과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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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코오롱생과 형사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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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뒤늦은 철퇴...'제출자료 허위' 결론

최근 논란이 됐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게 결국 ‘품목허가 취소’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자브리핑을 진행한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강석연 국장(사진)은 “인보사케이주 2액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선언했다.

▲ 강석연 국장.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는 지난 14일까지 요구했고, 4월 9일부터 5월 26일까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5월 2·8·10일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현지 실사 등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및 검토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긴 데에다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 2액의 최초세포, 제조용세포 등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연양상을 비교·분석해야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강석연 국장은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gag·pol)이 검출됐다”며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인보사케이주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도입된 유전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강석연 국장은 “유전자치료제에서 세포에 삽입되는 유전자의 개소와 위치는 의약품의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의 위탁생산업체의 검사(2017년 3월 13일)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시(2019년 5월 3일)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mail(2017년 7월 13일)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의 DNA 지문분석결과, 단백질 발현 분석결과 등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우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식약처는 환자안전과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후 세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약물과 관련된 중재한 부작용이 없었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2액이 신장세포로 확인됨에 따라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 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강석연 국장은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 문진을 실시하게 하고, 혈액 및 관절간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도록 했다”며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는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현재 투여환자의 등록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처방상위 20개 병원)해 협조를 요청하고,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강석연 국장은 “허가 신청 시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신약은 개발 초기 단계에 실시된 시험자료에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최신의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하도록 하고, 중요한 검증요소의 경우 식약처가 직접 시험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세포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국장은 “생산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고, 유전학적 계통검사 실시 및 결과 보관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사용단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판매·투여내역 및 이상사례 등록 등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심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초개발 신약, 첨단기술 등 보다 전문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품목별 특별심사팀을 구성·운영하고, 내부 교차검토와 함께 외부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등 심층적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연 국장은 “식약처는 이번 인보사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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