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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생산가능, 국내사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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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생산가능, 국내사 11곳
  • 의약뉴스
  • 승인 200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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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한미 대한뉴팜 등 포함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 공동생산과 관련, 국내 생산가능 업체가 모두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캡슐(인산오셀타미비르)’의 국내 제조 기술보유 여부 및 원료/완제품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주)에스텍파마 등 11개 제조업소에서 동 제제(원료)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타미플루의 원료인 인산오셀타미비르의 제조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업체는 ▲(주)에스텍파마 ▲(주)씨티씨바이오 ▲삼진제약(주) ▲대한뉴팜(주) ▲한국유나이트제약(주) ▲경동제약(주) ▲(주)엘지생명과학 ▲화일약품(주) ▲한미약품(주) ▲(주)대웅제약 ▲(주)종근당 등 모두 11개 업체다.

또한, 이번 현황 조사와는 별개로 로슈 본사에서는 타미플루캡슐의 생산량을 증대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로슈 안전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몇몇 회사에 대해 타미플루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Pandemic program’을 운영한다고 식약청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에 제조가능을 통보한 11개 제조업소에 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ndemic program’에 따르면, 이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로슈사(global.tamiflu.supply@rdche.com)에 지원자 접수를 하면, 로슈사에서는 신청지원서 접수 후 지원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서류 전형을 거쳐 1차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생산가능 1차 후보자 또는 국가의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송부하고, Pandemic program용 타미플루 생산가능 2차 후보자를 선정, 생산능력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제안서 송부를 거쳐, 이를 토대로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앞서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보유한 스위스 로슈사는 카피약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지 조사해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벤처기업협회 등 제약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로슈사는 최근 1개 국가 당 1개 기업에 한정해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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