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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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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중지 권고
  • 의약뉴스
  • 승인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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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구용역 결과, 방사선량 많고 화질 안좋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집단건강검진 시 흉부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해 사용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경우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화질 또한 선명하지 않다는 외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유관전문가 및 검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식약청은 최근 실시한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경희대 의과대학, 2004년 11월),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동 연구결과와 OECD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중지 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으며, 동 대안에 대해 간접촬영용X선장치 보유기관에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한 사용자제·중지권고를 결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70mm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경우 사용중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100mm 간접촬영용X선장치은 사용자제 권고를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결과를 관련단체인 병원협회,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권고문을 발송,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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