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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수술 후 과다출혈 사망, 과실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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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수술 후 과다출혈 사망, 과실 입증 어려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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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보충 없이 2650cc 출혈…법원은 손배 청구 기각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은 어떨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A씨는 지난 2011년 11월경 양쪽 무릎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12월경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문제는 수술 이후 2시간도 되지 않아 A씨가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기면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C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뇌 MRI 및 MRA 검사를 해 뇌경색을 진단했고, A씨에게 동맥 내 혈전용해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결정했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이미 혼수상태로 상당량의 출혈을 보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의료진의 심폐소생술과 기관 삽관에도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이 반복됐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A씨는 결국 사망하게 됐다.

당시 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의 사망원인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고, 저혈량성 쇼크나 뇌저동맥 폐색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A씨의 유족들은 “C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지연성 출혈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추가적인 수혈 및 응급지혈, 자가수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출혈관리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와 장기의 순환혈액량 저하가 나타나 사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진료기록상에 수술 당시 실혈량이 800cc, 수술 직후 350cc, B병원에서 C대학병원으로 전원 이후 1,500cc로 나타나 수술을 받은 후 6시간 만에 약 2,650cc의 출혈이 나타난 가운데, 수술 이후 전원조치 시까지 시간당 출혈량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당시 A씨에게 심근허혈 소견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작성한 마취기록지에는 수술 시 A씨의 실혈량이 800cc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최근 국내 보고에 의하면 관측 슬관절 치환 수술 당시 출혈량은 대략 300cc 정도로 보고되고 있어 양측 슬관절 치환 수술 시 800cc의 출혈량은 과도한 실혈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의료진이 수술 중 A씨에 대한 수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수술 이후 불과 2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 내 의식저하를 보였고, 의료진은 뇌MRI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이 후 경과에 대해 A씨의 이상증상에 관해 처치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수술 미 수술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에서 유족들은 “수술 후 A씨에게 의식저하 증세 등 뇌졸중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처리를 시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A씨를 즉시 전원조치하지 않고 2시간이나 시간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살핀 결과, 수술 당시 B병원은 A씨에게 800cc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나 그중 500cc 만큼 수혈을 했고, 수술 직후에는 망인의 좌측 무릎관절 부위에 유지하고 있던 자가수혈체계를 이용해 배출된 혈액 350cc를 다시 주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술 이후 대학병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헤모박에 배액된 것으로 나타난 1500cc의 출혈량은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헤모박을 비운 횟수에 근거해 전체 출혈량을 기록한 것”이라며 “A씨에게 나타난 실혈량이 C병원 의료진의 지혈조치 소홀로 인한 것인지, A씨의 출혈성 경향인지 여부는 단순히 헤모박의 배액량만으로 근거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약 6시간 만에 수혈로 보충됨이 없이 총 2650cc의 출혈이 있었다거나, B병원 의료진이 출혈관리상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과다출혈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혈조치를 비롯한 출혈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 A씨의 이상 징후에 대해 B병원 의료진이 우선 뇌 CT 검사 및 MRI와 MRA로 원인을 분석해, A씨에게 뇌경색 및 동맥폐색이 확인된 이후에 전원을 결정한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원인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C병원에서 뇌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보다 신속한 전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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