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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탈장 사망 환아 사건, 의료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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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탈장 사망 환아 사건, 의료진 ‘감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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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의사에 무죄 선고…소청과·가정의학과 의사는 집유

지난해 하반기 의료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횡격막탈장 사망 환아와 관련, 의사 3인에게 내려진 항소심 판단은 ‘무죄’와 ‘집행유예’였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겐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횡격막탈장으로 내원한 환아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병원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횡격막탈장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이상소견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거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B씨는 엑스레이 보고서,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상소견이 있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C씨는 당시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추가 검사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과실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흉부 X-ray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A씨가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변비로 인한 증상에 대해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 방문할 것은 권하는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횡격막탈장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점과 X-ray 사진 결과는 외래 의료진에게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한 A씨와 달리 B씨와 C씨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먼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병원의 의료전달시스템 체계, 관리업체 담당자 진술, B씨의 응급실 진료기록 미확인사실,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반복해서 복부통증 호소한 것에 대해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과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했을 것”이라며 “분당차병원 조치가 사망에 이르기 보기 어렵고, 보호자나 환자에게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이상소견 밝히지 않은 점 등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선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3차례나 진료를 받았고, 이상소견 밝힌 보고서도 있었지만 과거 진료기록 확인 안했다”며 “확인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가정에 비춰보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특수성, 수련중인 전공의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변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 알고 있었음에도 변비처치만 했다”며 “뒤늦게 작성되긴 했지만 중앙대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비춰봤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했다면 다른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

최 회장은 “집행유예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실형 선고”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의료행위 결과를 이유로 해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실형 선고 된 것을 의료계에서는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소아 복통 환자 등 환아 사망은 안타까운 일로, 애도를 표한다”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의료 특성상 그러지 않다. 앞으로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전 의료계 진료 행태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보다 많은 검사 이뤄질 것이고 의학적 원칙 넘어설 정도로 과도할 정도 추적 관찰 일어날 것”이라며 “고의가 아니나 고의에 준하는 준과실 아니면 형사처벌을 당하면 안 된다. 소청과 전문의 가정의하과 당시 전공의 실형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의료계 깊은 유감 표하면서 검찰의 기소, 법원 판결 관행이 의료계 특성 반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의료분쟁 특례법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적용해서 실형 선고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전공의 동요가 클 거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응급의료 중요성을 인정해 무죄 선고한 것은 1심보다 재판부의 의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이해하겠다”며 “아까 판결 사유 판사가 말했는데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인식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환영의 뜻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해 제도적으로 이 문제 풀어나가야 한다”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다. 민사적으로 책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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