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8:55 (월)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 요양시설, 환수처분 ‘정당’
상태바
정원초과·인력배치 위반 요양시설, 환수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29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주 4회 방문, 일시적 입소 보기 어려워”
 

입소자를 미신고해, 정원이 초과되는 것을 막으려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 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억 1000여만 원을 환수하라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담을 그대로 유지했다.

A요양기관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6년 5월 건보공단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정원 규정을 초과해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지조사결과에서 밝혀진 미신고자는 총 4명으로, 건보공단은 정원을 초과해 운영한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해당 일의 정원초과 비율에 따라 감산했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요양보호사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해당 월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에 따라 10%(2015년 12월~2016년 2월), 15%(2016년 3월) 요양보호사에 대해 감산했다.

이 같은 위반사유 등으로 인해 건보공단이 합산한 환수금액은 1억 1487만 820원으로, 건보공단은 A요양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미신고자 4명 중 한 명인 C씨는 가족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2~4일 정도 잠을 자고 간 ‘일시 방문자’에 불과하다”며 “미신고자 중 한 명인 D씨는 며칠만 입소하기로 했으나 가족들이 그를 데려가지 않아 임의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없어 머물게 했을 뿐으로, 이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원초과기준 위반과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유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는 ‘C씨가 한번 오면 4~5일 있기도 하고, 한 달에 2~3번 시설에 와서 4~5일씩 있는 거 같다’고 진술했고, 요양기관 사무장으로 근무한 E씨는 ‘D씨는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 5개월 동안 A요양기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C씨와 D씨는 처분사유와 같이 해당 기간에 A요양기관에 입소해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정원초과기준 위반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일시 방문자라는 주장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방문자의 취침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C씨의 가족들이 C씨가 치매진단을 받았고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며 길게는 1주일 동안 4회 가량 방문했고, 해당 요양기관에 거주한 기간 숙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를 일시 방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족들이 요양시설에 맡기고 가 부득이하게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는 D씨에 대해 “D씨가 약 5개월 동안 시설에 머무르며 서비스를 이용했고,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씩 비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B씨가 D씨를 미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정원을 초과하여 수급자를 입소시킴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원 초과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해 건보공단이 그 전체 합계인 1억 1000여만 원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소자가 전문종사자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적 시설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감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원초과 위반으로 인한 감산과 인력배치기준으로 인한 감산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