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6:05 (월)
항소·헌법소원에도 “리베이트는 옳지 않다”
상태바
항소·헌법소원에도 “리베이트는 옳지 않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06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 침해 위험 커..."관련 규정 적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에 대해 항소에 상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복지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의사는 B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A씨는 C제약회사 영업사원 D씨에게 “C제약회사가 생산·판매하는 펜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1년 6월경 720만 원을, 2014년 7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4371만 원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9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4371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상고를 제기했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 2017년 4월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7년 9월 A씨에게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조 제4호에 근거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의사면허 등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면허 등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위 규정들이 상호 모순·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것으로, 면허 정지 규정은 의료인의 자격을 전제로 일시적인 자격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입법자는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와 관련한 행정제재로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로 충분하다고 본 점을 고려하면, 면허 정지 규정은 면허 취소 규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면허 정지 규정은 면허 취소 규정의 신법에 해당하기도 한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면허 정지 규정은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확보하고,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해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규정이다. 두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때에 적용된다. 면허 정지 규정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두 규정은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며 “면허 규정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씨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다시 해당 법률조항 부분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입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적 제재로 면허 정지만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까지 받은 의료인에게 필요적 면허 취소 대신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제재만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될 위험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