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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성장불일치 미고지, 의료 과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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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성장불일치 미고지, 의료 과실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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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뇌성마비 책임 불인정
 

꾸준히 사전관리를 했음에도 쌍생아 중 1명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법원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쌍생아의 가족이 의사 A씨와 B재단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다. 산모 C씨는 지난 2011년 8월경 A씨가 운영하는 D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았다. 이후, C씨는 지난 2012년 3월경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해 산전관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C씨는 쌍생아를 임신했음을 확인했다.

2012년 3월 27일 D산부인과의원 의료진은 C씨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을 발견해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했다. 다음날인 3월 28일 C씨는 B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해 분만장에 입원했다.

이후, 쌍생아 중 한 명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돼 전담간호사에 의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심박동수가 감소된 태아는 최저 60회/분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았다.

B병원 의료진은 심박동수가 감소된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결과를 확인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쌍생아는 태어났지만 심박동수가 감소된 태아는 현재 뇌성마비, 유아성 연측 등의 상태에 있다.

이에 C씨는 D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산전관리기간 동안 두 태아의 체중 차이가 점차 벌어져 2012년 3월 23일에는 체중 차가 33%에 이르렀지만 조기분만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3월 27일에 뒤늦게 진료를 의뢰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도플러 검사 등 필요한 산전검사를 하지 않았고, 진료 의뢰 과정에서 태어의 성장불일치 등 이상 상태를 B병원에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심박동수가 감소한 태아에게 이상소견이 발견됐음에도 즉각적인 분만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의 합병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태아 간 성장 불일치란, 태아 간 체중 차이가 25% 이상이면서 체중이 더 적은 태아가 자궁 내 발육부전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체중 불일치가 25% 이상인 쌍태아 임신에서는 작은 쌍태아의 주산기 사망률 및 이환율이 높아 불량한 예후를 보이지만, 체중 불일치 자체는 주산기 예후에 대한 도적인 위험인자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심박동수가 줄어든 태아(태아1)와 다른 태아(태아2)의 체중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19일 태아1이 357g, 태아2가 382g이었는데, C씨가 임신중독증이 발생하던 시점 바로 직전인 2012년 3월 23일에는 태아 1은 1.67kg, 태아 2는 2.5kg이었다.

1심 재판부는 C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3월 초까지 두 태아 간의 체중 차는 25%를 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3월 17일 전후로 체중 변화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초음파 검사 결과는 일정 범위의 오차를 보이는데, 두 태아 기준의 차이가 0.031kg으로, 오차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3월 23일 처음으로 두 태아의 체중 차가 25%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주기적인 도플러 검사나 즉각적인 분만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태아 간 성장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태아1이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할 정도의 태아 성장 불일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산모에게 심한 부종과 고혈압, 단백뇨 등 임신중독증 및 이로 인한 미숙아 출산 가능성 소견이 있었다”며 “B병원 내원 당시 태아1의 심장박동이 안정적으로 확인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나 이상 징후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것을 볼 때, D산부인과 의료진이 전원 시 정보제공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나 분만·수술이 지연됐다는 주장에 대해 “B병원 의료진이 쌍생아 수혈증후군으로 진단했으나, 태아곤란증을 주 진단명으로 해 태아 상태를 관찰했다”며 “태아 간 성장 불일치 및 태아발육지연 상태에 놓인 태아를 감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초음파 검사, 제대동맥 도플러 검사 등을 모두 실시했고, 태아곤란증세가 악화되자 지체 없이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개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쌍생아 수혈증후군으로 잘못 진단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하지 말아야 할 조치를 취했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쌍생아 수혈군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과 발생한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D병원에 대한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D병원 의료진은 체중 불일치 정도만으로 태아 간 성장 불일치에 해당한다거나 응급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3월 27일 C씨에게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됨을 이유로 B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바, D병원 의료진이 조기분만 조치 또는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조기분만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도·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병원의 분만·수술지연 과실에 대해선 “C씨가 분만장에 입원할 당시 태아1 등의 심박동수가 정상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이 시점에 이뤄진 초음파 검사 결과상 주기적·간헐적 이완기 말 혈류가 없는 상태 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태아 등에 대해 즉시 조기분만을 시행했어야 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태아 등이 B병원 내·입원 당시부터 즉각적인 제왕절개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상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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