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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안전진료TF에 의협 조속히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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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안전진료TF에 의협 조속히 복귀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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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안전진료 종합대책 발표..."수가와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안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 측에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안전진료TF)’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수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하며,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논의돼야할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대한정신건강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5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안전진료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초 예상대로 복지부가 수가정상화의 약속을 깨버렸다는 이유로 모든 대화를 보이콧 선언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참했다.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의학회는 의협의 보이콧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료TF’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권준수 이사장은 “의협 뜻을 따라야하는 전문학회 입장에서 이번 회의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실 마음이 불편했다”며 “하지만 문제의 시발점인 정신과에서 중간에 빠진다는 것은 고인이 된 임세원 교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확실하게 마무리해야한다는 각오로 회의에 참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병협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임영진 회장은 “현재 회의 참여자들은 의협과의 관계를 떠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진료 확보를 매듭짓기 위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나왔다”라며 “사실 지금도 늦었다. 국회 의료법 통과 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내게 연락을 했는데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요청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의료인들의 안전진료 확보를 위해 다음 회의에는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서는 의협에서 요청하고 있는 수가정상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안전진료TF에도 하루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적정화는 지속적으로 의협과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의협이 하루 빨리 대화창구를 열고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6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병협, 정신건강의학회는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시급한 만큼 관련 부처, 전문가단체와 논의에 속도를 내고, 3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폭언·폭행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으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지만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전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계획 및 진료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해야하다는 점과 진료와 관계없는 칼,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의료기관 내에 반입을 삼가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가이드라인은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하면서 차기 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당초 2월 15일까지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료기관별 ‘의료인 폭행 실태조사’의 경우 추가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전 사회적으로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에 대해 요구가 높은 만큼 복지부는 발 빠르게 움직여 3월 중으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캠페인 등 모든 사안을 정리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국회에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개정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최선책이 무엇인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3월 안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 대한 복지부의 종합대책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병협 임영진 회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에서도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국가 지원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와 관련 부처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전진료TF 7차 회의는 오는 22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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