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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회장 “2019년 혁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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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최혁용 회장 “2019년 혁신의 시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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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통합의사 선언..."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해야"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2019년을 ‘혁신의 시작’으로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7일 한의협 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회장은 2019년 한의협의 목표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 ▲일차의료 통합의사로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의 원년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KCD 진단에 맞는 진단 도구 사용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년을 위해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3월 시작 ▲첩약 건강보험급여화 달성 ▲한약주사제, 천연물유래의약품 등 제제 급여 확대 추진을, 일차의료 통합의사로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의 원년을 위해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참여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 개척 등을 언급했다.

먼저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과 피부미용레이저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꿨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면허의 범위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치과의사가 배웠고 안전하다면 국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가 판례의 방향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대법원의 태도가 이런데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흐를수록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조직화를 올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 입에서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해 몸의 상태를 파악한 후 한약을 쓰고, 한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주사제가 있더라는 말이 오르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한의계 각 직역을 조직화해 목소리를 내고 항의방문도 하고 필요하다면 물리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에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현행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

그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은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규칙으로, 법령 보충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모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규정하라는 건데, 그걸 다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규칙을 보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장치 책임자에 의사, 치과의사 외에 치위생사, 방사선사 등이 들어가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는 한방병원 개설자임에도 정작 형식적인 법령에서는 빠져있다. 법원도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법을 개정해서 진단용 방사선장치의 안전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의료일원화에 대해 “그동안 한의협 입장은 이원화체체 강화와 협진 활성화였으나 내가 회장에 당선된 1년 전부터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나는 90년대부터 의료일원화만이 한의계의 미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협회 내에는 여전히 이원화체계 강화와 의료일원화 주장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정협의체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팀으로, 당시 각 단체 대표로 간 사람은 얼추 말이 맞았지만 각 단체의 추인을 얻지 못했다. 세 주체가 모여야 온전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한의협의 선언은 일원화를 위한 큰 길을 가야한다는 것으로, 대원칙을 천명하고 한의사가 단시 한의학만 하는 것이 아닌, 현대의학의 토대에서 한의학의 특성을 가진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 관리제,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사의 활용성을 높이고 일차의료 통합의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가칭)‘통합한의학전문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안전문제에 대해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법의 집행력이 떨어지고 지켜야할 규범으로서의 속성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단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처벌을 강화할 게 아니라 법이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해야한다. 의료기관에서 폭행이 발생해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 폭행이 조기에 빠르게 정리되도록 노력해야하고, 의료기관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관리돼야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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