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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추나요법 급여화 두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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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 추나요법 급여화 두고 의혹 제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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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행전위 '요식행위' 주장...시범사업 결과에도 의문부호
▲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29일 열리는 건정심에 부의된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 의계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서 추나요법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한 한방 행전위는 ‘요식행위’화 됐고, 지난해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건정심에는 최근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부의돼 논의될 예정이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지난 201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이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19일에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급여화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한방 행전위는 논의 끝에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내에선 추나요법의 한방 행전위 통과와 건정심 부의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확히 예측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의계 전문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계획이 소개됐다.

당시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보장성 강화 사업 발표를 통해 “추나요법은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현재 급여화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11월 건정심에 건강보험 급여화가 논의될 예정이며, 일반과 전문 추나로 나뉘고, 규모는 약 10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 행전위가 열리기 한 달 전에 한의협 부회장이 저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라 보이진 않는다”며 “상황을 살펴보면 한의협은 10월에 이미 11월에 열리는 한방 행전위 통과를 전제하고 있고, 건정심에 부의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의 예상대로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번달 건정심에 부의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럴 거면 한방 행전위를 왜 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1000억원이나 되는 재정을 투입할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은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해 진행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외래 환자의 경우 추나요법에 ‘효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9%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설문으로 응답받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추나요법을 시행한 상병들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NECA로 자료를 제출해 입증 받아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을 수행한 무작위임상연구(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총 66편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논문들의 수준을 quality에 대한 평가 없이 갯수만을 내세운 것”이라며 “해당 상병과 어떤 치료 등을 했는 지로 세분화 하면 실제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행 비교 연구에서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 병행 치료 시 통증 감소, 허리 기능 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이는 질환 상병의 적응증이 될 수 없고, 추나요법 병행치료시 도움이 된다는 게 단독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로 작용하기 부족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기간 중 임상시험 부분을 살펴보면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 보다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ODI) 효과가 양호라고 되어 있다”며 “이는 비급성(급성기, 아급성기를 모두 제외한) 허리 통증을 추나 한 경우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당 부위별, 즉 경추, 요추, 천추, 견관절, 주관절, 고관절, 슬관절 등 별도의 연구 없이 적응증으로 확대한다는 건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부담율을 50%로 하고 2년 후 모니터링해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는 선별급여와 아주 유사한 단계로, 이를 한방 행전위에서 급평위를 걸치지 않고 시행령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개정해 오는 것 역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며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이를 3년 후 재평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에서 의협의 건정심 탈퇴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방 행전위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건정심에 부의하기로 했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건정심 외엔 없는데 현재 의협은 건정심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사회 전 임원은 “이번 건정심에 추나요법 급여화가 부의됐다면 건정심에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야할 의협은 현재 건정심에서 빠진 상태”라며 “이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의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한다”며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통증이나 기능개선과 같은 임상적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한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고,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며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행 한방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적 이유로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탄 시위를 마친 방 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검증 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항의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와의 면담 이후,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된 의료계의 우려사안을 전달했지만 복지부 입장은 일단 예정대로 시행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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