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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무더기 보류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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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 무더기 보류에 ‘부글부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04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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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부하 해명..."제자리 찾고 있다"

지난 9월 말부터 의협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의료계 일각에선 심의 건수보다 보류 건수가 많아 광고를 제때 진행할 수 없다는 불만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업무과부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지난 2015년 위헌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7일 의료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9월 28일부터 정부 주도가 아닌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게 됐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의협은 지난해 7월에 사전심의대상 및 심의예외 매체, 심의필 광고 유효기간(3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벌칙사항 등을 안내했고 지난 9월 말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정된 의료광고심의팀 인원에 기존에 없던 업무가 추가로 생겨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 이런 상황이 4개월 가량 계속되자 일부 회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의사회 A회장은 “회원들이 병·의원 광고를 하려고 해도 의협이 심의를 제때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사 회원이 의료광고를 100건을 신청해 1건이나 2건 정도를 보류한다면 모르는데, 1069건 신청에 1069건, 212건 신청에 212건 등 모두 보류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류만 한다면 회원들이 ‘의료광고 사전검열’ 위헌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의협은 제도 시행 초기 겪는 성장통이라면서 사전심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의협 광고심의원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사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2018년 9월 28일 이후 폭주한 광고심의 물량과 내부적인 인력구조 인해 과부하가 걸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년 반에 다시 광고심의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광고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 수정사항이나 문의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기존 심의 건수에 3배에 달하는 업무량으로 휴일에도 근무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개선을 위해 조직개편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했는데 기존 직원 4명에서 현재 팀장 포함 7명으로 인력을 확충했고, 추가 인력도 고려 중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시작된 지난해 연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자 의협은 1월 2일자로 인사 개편를 단행해 의료광고심의팀에 인원을 추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자율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과거보다 수정이 늘어났는데 실제 심의건 수는 단순히 1030건이 아니라 2내지 3회 수정심의 하는 것을 감안 했을 때 실제로 지난 3개월간 3000여건 이상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의협, 한의협, 치협 등이 공동으로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화를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광고심의 위원 및 직원들은 현재 휴일에도 행정적인 처리와 심의를 지속 중”이라며 “의사회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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