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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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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경험담, 불법 의료광고 맞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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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硏, 복지부 유권해석..."로그인 거쳐도 해당"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치료에 대한 환자의 경험담도 이젠 불법 의료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그동안 특정인이 인터넷 매체에 로그인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을 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서 변경된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불법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를 문제로 지적했는데,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다.

▲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된 ‘치료경험’ 관련 글들.

이에 국회는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해로운 의료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제5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시행됨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알아보고,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복지부에 2회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시행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광고내용들을 규정해놨는데 그 중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포함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16년 10월 치료경험담 광고의 위법 기준을 묻는 민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로그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입하고,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누구나 확인가능한 공간에 환자의 치료경험담 성 글을 게재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전체 글은 제한된 공간에 게재하더라도 제목 등 일부 노출된 내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환자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의 치료경험담도 금지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로그인 절차 거쳐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는 취지로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6조에서는 거짓·과장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이 해당 인터넷 매체에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된 사항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인 ‘광고’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회원가입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의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치료후기와 의료인등의 치료사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연구소는 “이전에는 로그인 절차만 거치면 치료경험담을 광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치료경험담 광고에 의료인의 치료사례 역시 포함된다고 한 건 기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이라고 평했다.

또한 연구소는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매체 내 세부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 가입자 수에 따라 심의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등 의료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이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인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이용한 의료광고 소지 게시물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의료인 개인 블로그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인, 진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로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의료정보 관련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인 게시물의 내용과 문구,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와 함께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광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해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한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이 제5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법 제57조의3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 보건소들은 심각한 허위 과장 광고임에 대해서도 극히 경미한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의료법 개정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과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보건소의 민원 담당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SNS 상에 게재되는 의료광고 역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 등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기준 관련 변경된 사항을 설명한 안내지침서를 보건소에 배포해야 한다”며 “자율심의기구들도 상호 협의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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