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부당한 광고제한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부교수는 최근 의료법학에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창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 등으로 검색하는 경우 결과 값에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음 금지하고 있다.
이동진 교수는 “전문병원 인증의 중요한 점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으로, 이용자가 이 같은 전문병원을 찾을 의도였다면 검색결과 값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전문병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단지 ‘전문’ 내지 ‘…전문 병원’과 같은 표현을 쓴 경우가 함께 검색결과 값으로 노출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골라낼 수 있고, 인증 표시 혼동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과 그런 지정을 받지 않고 특정 분야에 전문적임을 내거는 병·의원을 구별할 수 있는 한 두 병·의원을 함께 모두 노출시킬만한 정당한 이익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을 검색어로 하는 검색광고를 전문병원에 한해 허용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의원은 전문분야의 광고라는 중요한 경쟁수단을 합리적 근거없이 크게 제한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정질환이나 시술에 사실상 전문화된 병·의원은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질환이나 시술이 문제되는 사람을 수요로 하고, 이러한 수요자는 그 분야에 특화된 병·의원을 찾는데 그 대표적인 수단이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라면 검색 결과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의원이 모두 제외됐다는 점 또한 알 수 없다”며 “이 규제는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스를 선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이 아닌 전문화된 병·의원의 경쟁수단을 뺏고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이동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문병원은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발달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법제화됐다”며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수가체계와 의료전달체계상 전문화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는 약간의 명칭 규제를 제외하면 전문병원 인증뿐인데, 이러한 인증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확보하는지는 전혀 분명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 등을 넣은 의료광고와 특히 키워드검색광고를 제한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수요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의원을 놓치게 됨으로써 그 수요를 전문병원이 흡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병·의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문병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소비자 보호와 다른 경쟁자 보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방식의 경쟁배제는 표시광고법이 정하는 불공정 광고행위의 규제와 부당한 광고제한의 금지에 맞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 광고행위가 아닌 부당한 광고제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경쟁배제는 의료법이 정한 전문병원의 지위에 맞지않는다. 의료법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은 전문화된 병·의원을 금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전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병·의원에게 그러한 점에 대한 광고가 열려있어야 함을 뜻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동진 교수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색어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의 광고제한이 정당화되기 매우 힘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라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성을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증표시와 인증마크를 써야한다면 보호돼야할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과 인증마크이고, 아무 식별력이 없는 ‘전문’이나 ‘전문병원’이 아니다”며 “단순한 인증만으로 중소병원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인증이 중소병원의 전문화 촉진과 경영난 해소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