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한 의료기관이 대규모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은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추가 혜택 제공 ▲선착순 이벤트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가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지나친 유인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