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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이어,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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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이어,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도 ‘위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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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검열로 봐야…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
 

지난 2015년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위헌 8, 합헌 1)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기식 기능성 광고를 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항소심을 계속하던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광고부분’ 및 같은 법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가운데 ‘광고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인은 각종 상품을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로, 건기식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하면서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심판대상이 된 조항들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람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해당 건기식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또 헌재는 “건기식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절차를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식약처장은 심의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심의기준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심의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내용 및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실제로 식약처장이 심의기준을 제정하면서 심의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위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심의기관에 재심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건기식 광고 심의업무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기식 기능성광고 사전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하여진다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건기식 기능성 광고와 같이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국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료광고에도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며, 각 의사협회와 같은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가능성 때문에 그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한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며 “행정권이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난 2015년 12월 결정에서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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