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대리수술 막아라" 각계 대책 마련 분주
상태바
"대리수술 막아라" 각계 대책 마련 분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0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외과계학회·대개협과 논의...국감서도 질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된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9일 팔레스호텔에서 외과계 학회 및 개원의사회 관계자들과 ‘대리수술 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리수술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의사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술방 CCTV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정짓고 내부적으로 향후 협회 의견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리수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대다수의 학회 및 의사회 관계자들은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협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리수술을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으며, 대리수술을 종용하거나 묵인하는 의사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회부 등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정화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한 회원들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대리수술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악질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강력 처벌하고, 정부와 의료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대리수술은 의사를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사로서 지켜야 할 명예와 면허의 배타성마저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며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눈이 멀어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고, 환자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한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대리수술과 같은 악질적인 범죄 의료행위는 내부에서 철저히 감춰지고 묵인되어 왔다”며 “악질적인 범죄 의료행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동료로 생각하고 잘못을 덮어버리면 의료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저수가나 왜곡된 의료시스템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악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각 의사회와 의학회에서 먼저 잘못을 찾아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정부와 사정기관에 면허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병의협은 “정부는 비윤리적 범죄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일벌백계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의료계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범죄 의료행위에 대해서 자체 징계를 강화하고, ‘범죄 의료행위 근절 TFT’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문제는 충분한 의료계 내부를 거칠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행동에 우선적으로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리수술과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반영구 눈썹문신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 되고,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밖에 안되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으로,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이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희 의원은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하였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