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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비웃는 불법행위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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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비웃는 불법행위 의사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0.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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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편법 운영 ‘다반사’…김상희 의원, “제도 허점 보완”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 경기 부천소사)이 일부 의사들의 행정처분 편법 회피 행태를 놓고 ‘복마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상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결과,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편법을 통해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폐업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해 자격정지 기간에도 간접 운영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2018년 3월)’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 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했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의료기관 폐업 후 동료 의사 통해 신규 개설→편법 운영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년 10월∼2018년 4월)’과 ‘영업정지(2017년 10월∼2018년 6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의사 E는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곧바로 봉직의사인 F가 같은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토록 했다. 이후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경우다. 

◇행정처분 유예요청 후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영업정지 회피
또한,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돼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편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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