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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무자격자 대리수술 반성ㆍ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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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무자격자 대리수술 반성ㆍ사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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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정활동 위해 실질적 징계 권한 부여 요청
 

의협이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의료인이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의사단체는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엄중 징계와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하여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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