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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잇단 일탈, 의협 윤리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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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잇단 일탈, 의협 윤리위 실효성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05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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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회원 자격정지' 그쳐...독립적 면허관리기관 필요성 증대
 

최근 대리수술이나 마약류 불법 투여 등 의사들의 윤리의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의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A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 현직 임원 B원장에 대해서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역시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A원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깨 부위 수술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관할서인 부산영도경찰서에 검거되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원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마취제를 직접 불법 투여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상황이 심각한 두 건에 대해 의협은 윤리위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윤리위의 회원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지적된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런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의협 윤리위의 최고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수준에 불과하며, 비윤리적 의사회원에 대한 면허정지나 취소를 위해서는 복지부에 요청해야한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위해 복지부에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무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협은 불법에 대한 단순한 징계와 처벌이 아니라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을 교정할 수 있는 선제적인 교육과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처벌에만 매몰된다면 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고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해외사례와 같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이번 기회에 점검하기로 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협 윤리위 징계는 회원 권리 정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보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위해서 독립된 성격의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해 감시와 처벌만 하다보면 불신이 더 커지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신뢰가 없어진다”며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면허관리가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최초 면허 발급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또 서유럽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면허를 관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진료 표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에도 의사단체가 주도해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고, 직업윤리지침을 개정해 진료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도 별도의 면허관리기구가 있어, 여기에서 의사 윤리교육과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의협회장을 비롯해 의료정책연구소,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 일부 관계자들이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면허관리기구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정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면허관리가 전문가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어 많이 놀랐다”며 “의료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확실히 그 부분은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방문결과를 잘 분석해 향후 면허관리기구 확립을 위한 연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성균 대변인은 현재 의협에서 진행 중인 자율징계(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도 향후 설립될 면허관리기구에 흡수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자율징계는 동료들이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으로 면허관리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징계가 좀더 발전한다면 면허관리기구 설립 이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별도의 면허관리 제도가 일탈 의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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