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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 묵인·방조 의사 “동료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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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대리수술 묵인·방조 의사 “동료아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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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재발 방지 위해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해 의협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과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장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라며 “올바른 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량한 동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과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향후 '내부자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알린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요청, 신변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리수술 관련 실태조사를 각 전문학회 도움을 얻어서 현황파악에 나서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처벌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벌금형, 회원자격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의협 중윤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보다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대부분의 주요선진국은 의사면허의 관리기구가 정부로 독립되어 있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돼 관리된다”며 “의협도 이처럼 독립적인 개체로 관리되어야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선 “협회에서 이미 입장을 냈고,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보호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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