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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산부인과醫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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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 포함, 산부인과醫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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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의회, 연이어 규탄 성명…현실에 맞게 개정 요구

정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대상으로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세분화안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을 포함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판단을 통한 충실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문제에 있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식으로 법 적용을 강요당한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피할 수 없는 양심적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범죄 집단인 양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산의회의 설명이다.

이어 산의회는 “최근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치부해 법적 강제와 현실을 무시한 윤리적 의료를 강요 성취하겠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및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치않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와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전향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비도덕한 의사로 매도하며 처벌하겠다는 것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당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해당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가 있다.

당시 투표 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 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의 회원들이 정부가 위의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하는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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