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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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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1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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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확정...자격정지 기간 대폭 늘려

‘성범죄’, ‘대리수술’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범한 의료인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을 강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효력은 공포 즉시 발휘된다.

17일 공포·시행되는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게 최대 6개월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했음에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했거나 대리수술을 자행한, 의료인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은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칙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각에 대한 처분 기준을 정비했다. 이전보다 그물을 촘촘히 짠 셈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진료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은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을 벗어나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당국은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다. 

이밖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막기 위해 개정 규칙에서는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을 용인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적 측면에서는 길어야 ‘자격정지 1개월’을 내리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이를 놓고는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서 2016년 30건으로 10배가 증가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25건(43.9%)로 가장 많았으며,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이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으로 뒤를 이었다.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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