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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낙태수술 중단 '회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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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낙태수술 중단 '회원 투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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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입장 발표..."빠른 시일 내 결정"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입법 미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은 14일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에 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통해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 자격정지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현재의 형법 제269조, 제270조의 낙태죄 처벌규정과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된 입법미비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준법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런 직선제 산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복지부는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 12개월보다 대폭 줄여 1개월로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내고 행정처분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도덕이라는 명칭을 비윤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이루어지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임신 중절수술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산부인과의 주장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도덕적 혹은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직선제 산의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1973년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중절수술 허용사유 조차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 즉 의학적 견지에서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풍진처럼 18주 이후에는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에 대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기준이 없다는 것은 입법미비”라며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허용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입법미비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종전과 같이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계속하겠다는 건 위헌·위법적인 발상”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신중절수술 중단여부를 회원 투표에 따라 결정 할 것”이라며 “회원 투표 방식은 우편이나 산부인과의사회 메신저를 이용한 방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관련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입법미비 법안으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은 임신 중절수술 문제로 고발되기만 해도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며 “만일 어떤 방향으로든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직선제 산의회는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마땅한 국민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지금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인데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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