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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임신중절 회원투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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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임신중절 회원투표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11.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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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 피해 방지...‘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외 촉구

복지부가 불법 낙태를 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가 임신중절수술 중단과 관련해 회원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의 행보에 정부는 ‘기존대로 하겠다는 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했고, 산의회는 ‘입법 미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9월 23일 ~ 11월 2일) 만료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하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으나, 수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8가지로 정했으나,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되었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현재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과거와 달리 형법에 따라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유예의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이며, 집행유예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도덕이라는 명칭을 비윤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이 이루어지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임신 중절수술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산부인과의 주장은 여전히 묵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신중절수술 중단여부를 회원 투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회원 투표 방식은 우편이나 산부인과의사회 메신저를 이용한 방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기존대로 한다는 의미
이 같은 직선제 산의회의 입장에 대해 복지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논의가 끝났는데 직선제 산의회의 문제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전에 복지부와 산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논의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회원들 의견을 묻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간담회 당시 12개월 행정처분이 주된 논점이었다”며 “지난 2012년부터 형법상 모자보건법 위반사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는 기존대로 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직선제 산의회가 낙태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이는 의사면허취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는 산부인과 의사가 브로커를 통해 유인 알선 행위로 낙태를 하거나 환자를 사망시킨 경우 2가지 결격사유로 인해 내려지고 이는 면허취소사유다”라며 “낙태 자체를 가지고 면허취소를 한다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 모자보건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직선제 산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법에 처벌하게 돼 있는 거를 회원투표를 해서 고치라고 하면 되나. 형법 의료법 모자보건법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직선제 산의회, 회원 보호하겠다는 의미
직선제 산의회는 임신중절수술 중단과 관련 회원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건 회원 보호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동석 회장은 “사회적 합의를 해서 법을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라며 “낙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왜 다시 처분하는 건가”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 유형을 6개 유형으로 줄었는데 왜 낙태는 안 빼는지 의문이다”며 “만약에 중절수술하면 1개월 면허정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불법’이라는 생각으로 의사들을 고발할 것. 낙태를 막고 싶으면 징역 12년을 처한다는 법을 만들지 그러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직선제 산의회의 임신중절수술 중단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정부에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자는 ‘의견 표명’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추진단 홍경표 단장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기존에 해왔던 그대로 진행할 뿐이지 확대나 축소는 없다”고 밝혔다.

홍 단장은 “이번 기회에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한다”며 “과연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인지,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의를 재설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복지부와 논의해나가기로 했고, 복지부,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수용했다”며 “이번 직선제 산의회의 입장은 불법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이슈화시켜 논의를 지속해야한다는 의견표명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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