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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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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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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원심 파기…환자 비밀 누설 ‘의료법 위반’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도의 강 모 원장이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강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 고인의 장기 유착정도가 매우 심했고 수술 당시 천공을 발견하고 봉합했다고 밝혔다”며 “고인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닌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의 퇴원을 허락했다”며 “피고인은 외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 바로 위에 퇴원 오더가 남아있고, 10일간 약을 처방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고인이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진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고인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사자의 비밀누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고,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의료법상 환자 비밀을 사생활보호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 사망 후의 비밀 누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의 고인의 수술 사진, 간호일지 등을 개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19조에 금지한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료행위를 사실을 올린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규정에 반해 고인 비밀을 누설해 발표할 만한 사유나 그러한 주장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 하기 전, 동의없이 고의로 진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선고했다.

또 강 원장이 실형 선고받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 원장은 故신해철 씨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강 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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