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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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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상고 기각, 실형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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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업무상 과실 치사ㆍ비밀 누설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강 모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 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사는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피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강 원장이 이를 위반해 故신 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공익성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정보와 같은 비밀스러운 생활영역은 원칙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원장은 故신해철 씨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강 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의 퇴원을 허락했다”며 “피고인은 외박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 바로 위에 퇴원 오더가 남아있고, 10일간 약을 처방한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인이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고,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 하기 전, 동의없이 고의로 진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면서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선고했고, 법정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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