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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실형 선고 배경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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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실형 선고 배경 보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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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 2심 징역 1년·법정구속...진료기록 누출 인정
 

故신해철의 집도의 강모 원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6년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2년 여 만에 2심 판결이 내려진 故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 사건은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故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원장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 원장이 실형 선고받아 도망갈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지난 2016년 강 원장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등을 신뢰한 환자가 이로 인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면 의사의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강 원장은 故신해철시가 통증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적시적절한 치료 또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됐다”며 “강 원장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을 볼 때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원장이 복막염을 염두에 두고 관련 검사를 위해 故신해철 씨에게 입원을 권유한 사실 등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故신해철 씨가 강 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퇴원을 했고, 예약된 외래 진료도 받지 않는 등의 과실도 있어 강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업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법의 법리를 살펴보면 생존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적용해야지,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설 실제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재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강 원장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어진 항소심은 지난해 5월 두 번째 공판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기일을 2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달 30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원장이 복강경을 이용해 故신해철 씨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 혹은 시행후 피해자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며 “故신해철 씨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故신해철 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닌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故신해철 씨가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협의 없이 2014년 10월 19일 고인의 퇴원을 허락했다”며 “故신해철 씨가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故신해철 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진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故신해철 씨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며 “결국 이러한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故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사자의 비밀누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고, 타인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수긍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의료법상 환자 비밀을 사생활보호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 사망 후의 비밀 누설행위는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 원장은 인터넷의 고인의 수술 사진, 간호일지 등을 개시했는데 이는 의료법 제19조에 금지한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강 원장은 진료행위를 사실을 올린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 규정에 반해 故신해철 씨의 비밀을 누설해 발표할 만한 사유나 그러한 주장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아직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를 한 바도 없다”며 “다만 故신해철 씨가 강 원장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강 원장은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강 원장의 故 신해철 씨 진료기록 유출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1심 판결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는 강 원장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료법 규정을 따져보면 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는 게 맞다”며 “다만, 강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니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관행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다”며 “다만 대법원에 상고했으니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故신해철 집도의 강 원장의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는 큰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 불명 ▲장애등급 1급 등의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자동개시’ 된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27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 된 사건은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 등 총 27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법률 시행 이전까지 50%를 밑돌다가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

이 법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에게 공개사과를 해야 했고, 최근까지도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 등을 열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신해철법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는 상당히 크다”며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안정된 진료환경’에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안정된 진료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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