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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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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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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절한 처벌 필요"…강씨 “섣부른 배려가 독"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집도의 강 모 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故신해철 씨 집도의 강 원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면서 강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에 대해 고려해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완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고자 수술을 했고, 결과에 있어서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현재 피고인은 지방 소외지역에서 의료 진료를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음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위치 등 개인 사정을 너무 배려한 점이 독이 됐다. 섣부른 배려가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이 점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오는 30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강 원장은 故신해철 씨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고인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강 원장에 대한 1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관련해 금고 10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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