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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12:11 (금)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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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4.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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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의료법’ 개정 요구…‘금고 이상’ 기준 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생명’과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계속 다루도록 놔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인데, 국회도 적극 공감하는 모습이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주최로 의사에 대한 현행 면허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심포지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故 신해철 집도의로 의료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외과의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를 계속하다가 또 다른 환자들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을 전신마취 시킨 뒤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한 내과의사도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사망케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3년 후 재발급되기도 했다”며 개탄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면허는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 때문에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도 진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에 대한 이 같은 현행 면허규제제도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 박호균 변호사.

우선 박 변호사는 의사에 대한 현행 면허규제제도가 다른 직역이나 국가와 비교하면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200개가 넘는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종류를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예정돼 있지만, 의사의 경우 강간, 절도, 횡령, 사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저지르고 형벌을 받더라도 자격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고,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살해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의사자격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법적 공백 상태에 대해 계속 눈을 감는 것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은 의사가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면허취소’, ‘3년 이내 의료업 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독일이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도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자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호균 변호사는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며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 개정을 통한 의사 면허취소사유에는 일본처럼 일반 형사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금고형을 기준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박 변호사의 견해다.

다만, 박 변호사는 “현행 필수적 면허취소 보다 완화된 임의적 면허취소로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운용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의료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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