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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 강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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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리베이트 의약품 ‘제재 강화’ 드라이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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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개정안 발의…급여정지 기간ㆍ과징금 ‘상향’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른바 ‘리베이트’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리베이트 거래 사실은)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거래가 이뤄진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 그쳐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이 느슨해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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