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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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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재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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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급여화 추진’ 결정...양승조 의원 개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하는 한약(첩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입법 시도다.

특히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 후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사진, 충남 천안시병)은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한약(첩약)에 대한 건겅보험 적용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세에 비해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너무 좁아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7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했다. 또,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경우 장기적·국가적으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약(첩약)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피부양자에게 처방되는 한약(첩약)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한의계는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달 13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율 78.23%로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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