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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청구 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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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산청구 확대 총력
  • 의약뉴스
  • 승인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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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 특별홍보기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심평원, 전산청구 확대 총력 추진
특별홍보기간 설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6월부터 9월말까지 EDI청구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하고 EDI개통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EDI청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면 또는 디스켓청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 청구방식을 EDI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기관이 특별홍보기간 동안에 EDI청구로 전환할 경우 종합전문병원(1,600만원), 종합병원(700만원), 병원(400만원)의 초기 개통비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동기간 내 EDI 개통기관에 대하여는 인정 월이 속한 다음분기부터 2분기 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키로 했다.

한편, 현재 EDI로 청구하고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금년도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하는 반면 서면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는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관련 확인서 제출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청구데이타 전송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1만5천원의 최저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되, 5년전에 책정된 요금부과방식 때문에 그 동안 사용량에 비해 이용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청구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심평원은 EDI청구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으로 단시일내에 EDI청구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산매체(디스켓, CD)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금년 7월중에 허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특별홍보기간 동안에 많은 기관이 EDI청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EDI청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항 ▲EDI청구에 대한 장점 ▲EDI청구 이용료 조정계획 및 특별혜택 내용의 안내문을 서면 및 디스켓 청구기관에 일제히 발송하고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관련자료 자료실)

의약뉴스(m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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