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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 전송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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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 전송 법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11.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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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안 상임위 소위 통과...중복검사 잡는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검사 등을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의 5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 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전송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중복검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2014년 2월 기준)에 따르면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기록 전송의 경우 1.3%, 환자기록 수신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전원(轉院) 시 중복검사가 CT촬영의 경우 연간 12만건, MRI는 연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 사본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보보안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들의 편의 향상과 치료 고도화가 중요하지만 병원마다 소프트웨어가 달라 의료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진료정보교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면 실제 환자 진료기록요약정보는 권역별 거점병원에서 보관하고,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에는 요약정보의 위치와 환자의 식별기호만 저장해 효율적으로 진료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둬 정보보안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확산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폭 등 안전문제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환자의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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