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나 MRI 검사 등을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의 5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인재근)는 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 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전송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3일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진료기록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중복검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조사(2014년 2월 기준)에 따르면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기록 전송의 경우 1.3%, 환자기록 수신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른 전원(轉院) 시 중복검사가 CT촬영의 경우 연간 12만건, MRI는 연간 1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 사본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정보보안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누출·변조·훼손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했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들의 편의 향상과 치료 고도화가 중요하지만 병원마다 소프트웨어가 달라 의료기관 간 전자적 정보교류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진료정보교류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면 실제 환자 진료기록요약정보는 권역별 거점병원에서 보관하고,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에는 요약정보의 위치와 환자의 식별기호만 저장해 효율적으로 진료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둬 정보보안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가 확산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방사능 피폭 등 안전문제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는 환자의 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