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입법조사처 “살생물제 관리조율” 절실
상태바
입법조사처 “살생물제 관리조율” 절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5.2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재발방지 위해...정부, 유기적 조정해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제 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살생물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이 유기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2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입법·정책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살생물제와 관련해)이번에 드러난 부처 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성분의 위해성평가부터 제품의 인증 및 관리단계까지 부처 간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협력을 실효적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살생물제(Biocide)에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살충제·살균제·소독제·보존제·방부제·항균제 등이 포함된다.

 

현재 살생물제 가운데 구제제·살균제·살충제·기피제·유인제·살서제의 경우 약사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등이, 식품용기·포장살균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부제·방충제·소독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경부가 관리하는 등 제품유형에 따라 9개 부처가 각각 관리를 맡고 있다.

이처럼 화학물질 관리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미 숱한 희생이 확인된 2011년이 돼서야 가습기 살균제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것도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책임이 산재돼 있고, 부처 간 협조가 긴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봄에 신고 된 급성호흡부전 등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 집단발병 역학조사를 통해 발병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확정했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그해 12월 30일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 것은 다음해 11월이었다.

아울러 이 입법조사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법령의 미비로 살생물제에 대한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의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도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회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시) 의원실은 내일(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