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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15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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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15종으로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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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추가...취학아동 접종 확인사업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함께 2016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해 올해부터 지원백신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놓인 어린이(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확인 대상 예방접종(4종)은 ▲DTaP 5차(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4차(소아마비), ▲MMR 2차(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은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지원백신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신규지원 되면,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은 기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존 백신에는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 디프테리아)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ib, 폐렴구균(59개월까지 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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