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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숨진 주부 등 의사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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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숨진 주부 등 의사상자 선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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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2015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이혜경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운선 씨를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를 살펴보면 故이혜경 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울진 왕피천 계곡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수영해 들어가 청년을 당겨 내 구조했으나, 본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故 신현성 씨는 초등학교 동창생 7명이 경남 산청군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친구 한 명이 수영 미숙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신 씨가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들고 친구들과 손을 잡은 채로 물속으로 들어갔으나 손이 미끄러지면서 본인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故 고영준 씨는 친구와 서울 방이동 소재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한강으로 가서 강을 보던 중,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우발적으로 한강에 몸을 던져 고 씨가손을 뻗어 친구를 구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직접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었으나 사망했다.

의상자로 지정된 이운선 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부대찌개 골목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소매치기를 오른쪽 정강이로 걸어 넘어뜨려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했다. 이 과정에 이 씨는 오른쪽 발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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