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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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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공단 재정운영위 배제 실효성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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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후폭풍 예고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특

히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복지부 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험자, 공급자단체 모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 만일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조정협의회는 ▲건강보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보건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이하 건정심)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돼 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공급자 단체에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정형선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논의를 해봐야할 거 같지만 의외”라며 “의료공급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발의를 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급자 단체 측에서도 그리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조정협의회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남는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의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보다 조금 진일보했으나 실효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거 같다”며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가 기존 건정심보다 조금 나은 구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조정협의회 구조는 건강보험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과 보건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인을 합치고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이란 구조를 각 유형별로 해야 잡음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이 분리된 상황에서 6명을 3명으로 합치는 구조는 또 다른 건정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조정협의회 구조도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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